본문 바로가기
디지털노마드/재테크

셀프등기 하는 법 - 경매 낙찰 후 소유권이전 촉탁등기

by 영성블 2018. 3.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프등기 하는 법 순서에 대해 남겨보려고 합니다 :)

작년에 인천의 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직접 했었거든요.



셀프등기를 한 이유!


낙찰받은 후 등기를 하려다 보니, 등기 비용을 제외한 법무사 수수료가 약 50만원 정도더라구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부분 경락잔금대출을 받고, 은행의 법무사가 등기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특수 물건이라 대출을 받지 않았고 셀프로 할 수 있었어요.

잔금납부와 촉탁등기를 하러 가기 전에 서류를 꼼꼼히 준비만 하면,

 약 3시간 정도 투자하고 5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



한 눈에 보는 셀프 등기 준비

     

순서

장소

제출할 서류

받을 서류

1

1. 우편으로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수령
2. 잔금 미리 수표로 준비하기
3.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초본 발급
4.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작성
    - 부동산 목록, 말소할 사항 포함

2
법원

법원
담당경매계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신분증, 도장
(위임일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원보관금 납부 명령서

법원내 은행

법원보관금납부서 작성,
법원보관금 납부 명령서,
매각잔금 제출

법원보관금 영수필 통지서

경매 접수계

매각대금완납 증명원(2부)
부동산 목록(2부)
인지
법원보관금 영수증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도장

법원
담당경매계

법원보관금 영수증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부동산 목록

3
시군구청

시군구청
세무과

매각대금완납증명원(사본)
법원보관금영수증

취등록세 납부고지서
말소등록세 납부고지서

은행

취등록세 납부고지서
말소등록세 납부고지서
(1건당 7,200원)

영수증
(시가표준액 기재 받을 것)

국민주택채권매입

채권매입필증 또는
거래내역서

4
법원

법원내 은행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구입
(15,000원)
말소등기증지
(1건당 3,000원)

법원담당경매계

경매계 확인 접수

경매 접수계

위 서류들을 편철해서 제출

서류 편철 순서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2. 부동산 목록 (부동산의 표시) 4부
3. 말소할 사항 4부
4. 등기부등본 1통
5. 토지대장등본 1통
6. 건축물관리대장 1통
7. 주민등록초본 1통
8.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9. 등록세, 교육세, 이전, 말소 영수증 각 1통
10. 매각대금완납증명원
11. 대법원 등기수입인지
 - 이전 15,000원, 말소 1건당 3,000원
12. 송달용 우표 4,100원 : 촉탁신청서에 붙이기




1. 집에서 준비할 것


다른 부분은 어렵지 않은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작성을 어려워하시더라구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서류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여기 접속하셔서, 경매지식 - 경매서식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다운받습니다.

촉탁신청서에 보면, '부동산 목록'과 '말소할 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그대로 한글 파일에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을 붙일 자리도 미리 만들어 두면 편한데,

예시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매각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예시).hwp




2. 법원으로 이동!


서류를 다 준비하셨으면 법원으로 갑니다!

저는 인천의 아파트였기 때문에, 인천지방법원으로 갔어요.

아버지 명의로 낙찰받은 것이라, 아버지와 함께 갔는데 위임도 가능합니다.

위임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챙겨주세요!



담당경매계

매각허가결정이 나면 집으로 대금지급기한 통지서가 왔을거에요.

대금지급기한 통지서,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담당경매계로 갑니다.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법원 1층 민사집행과분실로 가시면 됩니다. (민사집행과 건너편)

 담당계장에게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보여주고,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를 받습니다.


법원 내 은행

은행 앞에 보면 명세서가 구비되어 있는데, 명세서 중 법원보관금 납부서를 작성해요.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납부명령서 안에 다 있습니다.

그대로 작성하셔서 잔금을 납부하시면 되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창구직원이 알려줄 거에요.

미리 준비한 잔금을 납부하고 나면 법원보관금 영수필 통지서를 줍니다.


민사집행과 경매 접수계

은행 앞 쪽에 송달료/인지 구입하는 곳에서 500원짜리 인지를 구입한 후, 민사집행과로 갑니다.

민사집행과에도 구비된 서류들이 있는데, 그 중 매각대금완납증명서 2부를 작성하고 인지를 붙입니다.

경매문건접수계에 매각대금완납증명서 2부와 법원보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매각대금완납증명서 1부를 돌려줍니다.


담당경매계

매각대금완납증명서를 다시 민사집행과분실에 담당경매계에 제출하면,

도장을 찍어서 부동산 목록과 함께 줍니다.



여기까지가 잔금 납부 완료와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3. 시군구청으로 이동!


시군구청 세무과


이제 취등록세를 내고 촉탁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건 구청에 가서 진행합니다.

구청 세무과에 가서 매각대금완납 증명원과 법원보관금영수증을 보여주고 취득세를 내러 왔다고 하면,

취등록세와 말소등록세 신고서를 줍니다.

등록세 신고서에는 등기에서 말소할 건이 몇 개인지 작성하는데, 1건 당 7200원이었어요.

제가 낙찰받은 물건은 말소가 12건이었어요.

신고서를 작성하고 나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줍니다.

이제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구청 내 은행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마지막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남아있습니다.

구청 내에 있는 은행에서 구입해도 되고, 법원 내 은행에서 구입해도 됩니다!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 금액을 미리 계산하고 가시는 것이 좋아요.

등기소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은 시가표준액 X 채권매입률(%) 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에 적혀있을거에요.

국민주택 채권을 구입한 후 바로 매도를 하면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아요.




4. 다시 법원으로 이동!


이제 다시 법원으로 가서, 준비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제출을 위해서, 아까 인지 구입한 곳에서 이번엔 증지를 사야 합니다.

저는 인지와 증지의 차이를 몰라서 실수를 했답니다^^;


인지는 처음에 매각대금완납증명서에 붙일 때만 쓰이구요.

소유권 이전등기와 말소를 위해서는 증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증지 비용은 이전등기 비용 15,000원, 말소증지 비용 1건 당 3,000원입니다.

증지가 총 3만원을 초과하면 우표처럼 생긴 증지를 살 필요 없이 영수증으로 발급이 가능해요.


증지나 영수증을 미리 준비해두었던 서류에 붙이고, 우체국에 가서 우표(4100원)를 사서 붙입니다.

이 우표는 등기소에 보내기 위해 붙이는 것입니다!

등기 완료 후 등기권리증을 우편으로 받으려면 우표 한 개를 더 사서 붙이시면 됩니다.


이 모든 서류를 민사집행과 경매문건접수처에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보니, 이걸 어떻게 다 했나 싶네요.ㅎㅎ

혹시, 빠진 서류가 있으면 연락이 오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근히 준비하시면 셀프등기 누구나 할 수 있답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을 눌러주세요 :)

(로그인하지 않아도 가능해요!ㅎㅎ)